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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8. 결정

법인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근기 68207-2360

요지

2000.7.1. 새로운 ○○조합법 시행으로 A사・B사・C사가 새로이 A사로 통합 출범하게 된 바, (구)A사와 (구)B사간에 존재하는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년한의 격차가 문제되어 (구)B사 직원들의 직급 하향조정이 계획됨. A사 < (구)B사 포함>의 취업규칙에는 직급체계와 승진기준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직급의 조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노사 간 합의문서에도 없음) 위 경우 해당직원의 직급을 개별적 동의를 통해 하향조정하더라도 A사의 취업규칙내용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오직 해당직원의 직급만 하향조정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에도 개별적 동의와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는 A사・B사・C사가 통합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  (구)A사와 (구)B사의 소속직원간에 동일직급간 평균승진 소요년한에 격차가 발생하여 (구)B사 직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99.9.7. 제정된 ○○조합법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중앙회는 A사・B사・C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직급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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