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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인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요지

○ 귀 질의는 A사.B사.C사가 통합법인으로 출범함에 따라 - (구)A사와 (구)B사의 소속직원간에 동일직급간 평균승진 소요년한에 격차가 발생하여 (구)B사 직원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99. 9. 7 제정된 ○○조합법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중앙회는 A사.B사.C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직급조정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통합된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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