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2. 결정
신규 가입한 계약직 조합원이 기존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680
해석례 전문
○ 신규 가입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체결 경위, 가입자의 신분(계약직․연봉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그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임. <div
노조 01254-680
○ 신규 가입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체결 경위, 가입자의 신분(계약직․연봉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그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