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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한 경우 면제한도 산정

요지

1.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지는 바, 전체 조합원 수는 자연인인 조합원 총수를 의미하며 이중 가입한 조합원을 복수로 계산해서는 안 될 것임. 2. 조합원의 이중가입 여부 확인, 각 노조간 배분방법 등은 노사간, 노노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법적으로 넘지 않아야 할 한도로서 사용자가 반드시 그 한도까지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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