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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2. 결정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2320

해석례 전문

○ 귀 질의내용처럼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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