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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중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요지

○ 관리68500-3286(’02.9.25) 관련임.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훈련생이 취업한 후에도 계속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비는 지급하되 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바, 훈련생이 취업한 후 계속 훈련을 수강하다 다시 이직하였을 경우에는 이직한 다음날부터는 훈련수당 지급요건 충족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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