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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구제 신청자의 실업자직업훈련 수강 관련 질의

요지

훈련수강신청 시에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였고, 실제 훈련한 사실이 있으므로 훈련기관에 지급된 훈련비는 환수할 수 없으나, 원직에 복직되고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훈련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함 복직명령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훈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훈련수당을 환수하였으므로 훈련을 수강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직후의 훈련을 1회 차 수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고로 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실의 사전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동 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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