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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1. 결정

위·수탁계약 변경으로 사용자가 교체된 경우 노동조합의 승계여부

노조 01254-556

요지

서울시가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한 위․수탁계약을 종전 A협회로부터 B재활센타로 변경하여 체결함에 따라 종전 A협회에 의해 채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대다수 B재활센타에 재채용되었고, 퇴직금은 A협회가 지급할 여력이 없어 B재활센타에 소정의 퇴직 적립금을 인계하고 B재활센타에서 대신 지급하기로 양 업체가 합의하였음. 이에 A협회 소속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 대다수가 B재활센타에 의해 재채용되어 있고, 퇴직금도 아직 지불되지 않았기에 고용은 승계된 것이고 노동조합도 승계된 것이라면서 B재활협회에 임단협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이 경우 종전 A협회 소속 조합원들도 위수탁관리 해지와 함께 퇴사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도 소멸되었다는 견해와 종전 조합원들이 다시 근무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승계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바,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만이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 전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위․수탁계약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동법 제28조 소정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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