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25. 결정
노동조합 홍보물 부착이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노조 01254-441
요지
○ 교원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 진행에 대한 홍보물로 상의에 홍보 뺏지를 달고, 학교 건물에 현수막을 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 선생님께서는 현수막을 달 수 없다고 말하며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체 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개인이 홍보물을 부착하고 사업장에 홍보물(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홍보활동을 위하여 정당한 활동이라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학교 시설물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부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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