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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12. 결정

기금 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

복지 68233-28

해석례 전문

대표자(이사)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6항(현행 제5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현행 제35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3주 이내에 변경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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