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금 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
요지
대표자(이사)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6항(현행 제5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현행 제35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3주 이내에 변경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대표자(이사)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6항(현행 제5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현행 제35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3주 이내에 변경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