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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5. 6. 결정

기금분할 가능성 및 기준, 절차 등

복지 68233-137

요지

◦ 분할에 의해 기금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분할받은 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출연금으로 보아 당해 회계연도에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기금이 분할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 분할된 기금의 재산을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의 “당해연도 출연금”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연행위(出捐行爲)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 기금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금의 재산은 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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