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5. 11. 결정
기금분할 가능성 및 기준, 절차 등
임금 68207-379
요지
ⅰ) ○○공사의 조직 중 특정부서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한 경우 출연금을 새로 설립된 자회사에 분리․배분할 수 있는지 ⅱ) 배분이 가능하다면 근로자수로 배분하는지 또는 기금조성(당기순이익)에의 기여도로 배분하는지, 배분범위는 출연금(원금)인지, 출연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해석례 전문
ⅰ) 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서 자회사인 △△사업으로 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경영성과도 반영되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되었다면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기금(출연금)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음. 다만, 기금의 분할여부는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 ⅱ) 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금(출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은 기금원금(수익금 배정에 따른 용도사업 위축 최소화)에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함이 원칙이겠으나 기금협의회가 자율적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도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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