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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4. 10. 결정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 권고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협력 68140-132

요지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①본 조정신청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우리위원회의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②200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한다”라고 행정지도 결정한 바 있음. 위와 같음에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경우 조정절차 위반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노동위원회가 동법 제2조제5호 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이는 동법 제45조제2항 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2.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45조제2항(조정전치) 위반이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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