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3. 12. 결정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행정지도 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협력 68140-87
요지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협 개정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자,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이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의견의 불일치가 아니므로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교섭을 한 뒤 다시 조정신청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 경우 적법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노동위원회가 동법 제2조제5호 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 주었다면 이는 동법 제45조제2항 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2. 따라서 사용자측이 교섭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기간동안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교섭을 해태하여 동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이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향후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45조제2항(조정 전치)위반이라 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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