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요지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때에는 노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노동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이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2.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조정전치) 위반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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