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
요지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로 판단됨. 2. 다만,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 쟁의행위의 제반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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