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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5. 19. 결정

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

협력 68140-189

요지

택시업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서울 등 지역별 사용자대표 간에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상급단체 명의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조정신청 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관계당사자 각각의 관할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며 반려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및 이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친이후에만 행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조정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절차를 거친 것이라 볼 수없으므로 같은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로 판단됨. 2. 다만, “쟁의행위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 쟁의행위의 제반사항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가 노조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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