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2. 15. 결정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안정 68320-153
요지
1.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한 개의 노동단체에 2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가능한지 2. 한 개인이 소속 사업장과 노동단체에 동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단체인 경우에는 2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2. 사업장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상급 노동단체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추천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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