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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한 개의 노동단체에 2인 이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가능 여부

요지

1. 노동단체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음 2. 사업장 소속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상급 노동단체 소속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해촉 권한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추천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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