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는 의사의 근로자 여부
근기 68207-189
요지
○ A회사는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로서 본사는 의료관련소품, 장비, 약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최대의 의료제품전문회사로서 특히 인공신장분야에 있어 특화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공신장센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맥락하에서 전국에 각각의 개별의사가 운영하는 8개의 인공신장센터와 관련소모품, 장비제공, 설비관리, 회계관리, 운영관리, 의학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공신장센터와 협력관계를맺고 있는 바 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는 의사와 A회사 사이의 관계가 근로기준법 상 사용종속관계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서를 검토한 바 인공신장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의사(이하“갑”이라 함)와 동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의료기관용 부동산의 임대,필요물품의 공급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지먼트사(이하“을”이라 함)가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종속관계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 귀 질의서에 첨부된 행정지원서비스계약 및 운영계약서상 양당사자간의 입장 및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 볼 때 갑은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을로부터 부동산, 자산, 기술을 제공받고 을은 갑의 센터운영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을은 갑의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업무이외 센터의 제반운영 즉 소모품의 구입․사용 및 직원의 채용, 인사관리, 배치, 급여결정, 징계권 행사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 센터의 운영 등 전반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볼 때도 을은 갑의 근무에 관하여 전혀 규제나 지시를 하는 바가 없으며 - 센터는 갑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설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사회보험료의 납부 등을 갑의 명의로 하고 있음. ○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갑은 을과의 사이에 근로기준법 상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갑은 당 센터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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