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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는 의사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귀 질의서를 검토한 바 인공신장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의사(이하 “갑”이라 함)와 동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의료기관용 부동산의 임대, 필요물품의 공급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지먼트사(이하 “을”이라 함)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 귀 질의서에 첨부된 행정지원서비스계약 및 운영계약서상 양당사자간의 입장 및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 볼 때 갑은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을로부터 부동산, 자산, 기술을 제공받고 을은 갑의 센터운영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을은 갑의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업무이외 센터의 제반운영 즉 소모품의 구입.사용 및 직원의 채용, 인사관리, 배치, 급여결정, 징계권 행사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 센터의 운영 등 전반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볼 때도 을은 갑의 근무에 관하여 전혀 규제나 지시를 하는 바가 없으며 - 센터는 갑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설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사회보험료의 납부 등을 갑의 명의로 하고 있음. ○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갑은 을과의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갑은 당 센터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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