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는 의사의 근로자 여부
요지
○ 귀 질의서를 검토한 바 인공신장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의사(이하 “갑”이라 함)와 동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의료기관용 부동산의 임대, 필요물품의 공급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지먼트사(이하 “을”이라 함)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 귀 질의서에 첨부된 행정지원서비스계약 및 운영계약서상 양당사자간의 입장 및 계약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 볼 때 갑은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을로부터 부동산, 자산, 기술을 제공받고 을은 갑의 센터운영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를 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을은 갑의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업무이외 센터의 제반운영 즉 소모품의 구입.사용 및 직원의 채용, 인사관리, 배치, 급여결정, 징계권 행사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 센터의 운영 등 전반적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볼 때도 을은 갑의 근무에 관하여 전혀 규제나 지시를 하는 바가 없으며 - 센터는 갑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설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사회보험료의 납부 등을 갑의 명의로 하고 있음. ○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갑은 을과의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갑은 당 센터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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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인공신장센터를 운영하는 의사의 근로자 여부
고용노동부
당 기관이 (1)○○시로부터 “○○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3년간 운영하는 경우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동 위탁사업의 만료 후, 같은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재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시, 당초 위수탁기간동안 근로하였던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기간의 만료시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