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과 근로계약 체결방법 및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
근기 68207-81
요지
○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은 1년 이하 단위로 하고 근로계약의 종료시점을 병역특례자의 복무만료와 함께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 ○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의 근로계약을 복무기간의 만기와 함께 종료할 수 없을 경우 복무만료자의 근로계약시 병역특례자의 연장선에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입사원으로서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사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병역법 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만약 병역법 제39조 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즉,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됨. - 다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39조 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 또한 1년이하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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