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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기능요원과 근로계약 체결방법 및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

요지

○ 귀사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 ○ 만약 병역법 제39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의 고용관계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즉,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됨. - 다만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 특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39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 또한 1년이하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쳐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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