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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6. 8. 결정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국내 및 국외에서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2639

해석례 전문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으나, -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내회사와 함께 한국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나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법인과 근로계약 체결 후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나, -  해외현지법인체에서 국내에 출장소나 지점 등이 있고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 출장소나 지점 등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적용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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