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2. 7. 결정
복수노조에서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방법은
노조 01254-255
요지
○ 현재 전국단위로 구성된 교원노동조합이 2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 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 에 의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도단위 교섭에 있어서 해당시도에 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그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교섭권에 의하여 교섭요구를 반드시 연명으로 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는 바, 교원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한을 내부위임받은 시․도 지부장이 사용자측(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교원노조 위원장으로부터 정당하게 교섭권한을 내부위임받은 시․도 지부장이 당해 교섭단위 내의 사용자측에 교섭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교섭단위지역내에 다른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없다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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