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요구 시기, 신설 노동조합 등의 교섭참여 가능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지연 시 교섭위원 선임 방법 등
요지
“교섭요구의 시기” 관련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라 함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하기로 한 최초 교섭예정일 이전 30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임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앞서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무원노조법상 규정되어 있는 “지체 없이”의 의미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 등에 규정되어 있는 “지체 없이”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라는 의미임 “노동조합의 교섭참여 가능 여부” 관련 - 공무원노조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은 복수의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간의 교섭절차 및 협약체결을 일원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확립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교섭단위내 복수의 노동조합 교섭참여가 완료되는 공고기간 이후에는, 동 기간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나 신설되는 노동조합은 교섭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임 “교섭위원 선임” 관련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교섭노동조합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교섭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이하 ‘교섭단’으로 함)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노동조합간에 자율적인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와 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교섭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며,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노동조합간 자율적 협의를 통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것임 “실무교섭” 관련 - 공무원노조법에는 실무교섭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무교섭 위원의 구성 및 교섭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단체협약 체결 및 교섭 지연” 관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30조에서는 노동조합과 정부교섭대표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협약의 체결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노조법 제81조제3호에서는 정부교섭대표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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