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64. 7. 13. 결정
조합분열로 탈퇴한 조합원의 단체교섭 요구
노정노 1452.5-3093
해석례 전문
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에 대하여는 법상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이상이 탈퇴하여 친목단체 등의 명칭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경우 조합법상의 요건을 구비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법상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음. <div
관련 해석례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해고의무 판단시점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전문인력이 가입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대상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