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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64. 7. 13. 결정

조합분열로 탈퇴한 조합원의 단체교섭 요구

노정노 1452.5-3093

해석례 전문

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권에 대하여는 법상 이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노동조합으로부터 과반수 이상이 탈퇴하여 친목단체 등의 명칭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경우 조합법상의 요건을 구비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법상 교섭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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