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9. 22. 결정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판단기준 및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동의의 대상

근기 68207-108

요지

○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의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은 어떤지?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떤지? ○ 비조합원인 부장대우 이상에게만 적용하는 성과배분제에 대하여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성과배분제」가 비조합원인 부장대우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됨.   - 다만, 상기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받는 부장대우 이상 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외에,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