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동의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동의방식에 대하여
요지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같은법 제4장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음. -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 회의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면 유기명, 무기명 등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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