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한 취업규칙의 판단기준 및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동의의 대상
요지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성과배분제』가 비조합원인 부장대우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됨. - 다만, 상기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그 내용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받는 부장대우 이상 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외에, 귀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관련 해석례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판단기준 및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동의의 대상
고용노동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동의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동의방식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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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택관리내규’에 따른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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