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9. 4. 결정
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임금 68207-648
요지
○근로기준법 상 “퇴직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반대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액이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보다도 더 많을 경우 동 차액분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 규정의 “퇴직보험등”은 사용자가 보험가입시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같은법 제3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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