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보험액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기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 규정의 “퇴직보험등”은 사용자가 보험가입시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같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 규정의 “퇴직보험등”은 사용자가 보험가입시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므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같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많더라도 전액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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