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6. 29. 결정
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유효기간 만료전에 가능한지 여부
노조 01254-476
요지
우리회사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99. 7. 8 만료되는데 단체협약에서는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음. 이 경우 동 자동연장조항의 해지를 위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의거 회사가 ’98. 6. 2에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하였다면 ’98.12. 2 기존 단체협약이 해지된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판단이 옳은지를 질의함.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단체협약에 “본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차기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취지의 소위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이는 협약 당사자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일단 종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가운데 단체교섭을 계속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에 적용됨」을 그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무협약 상태를 상정하고 단체협약의 일방 해지통고를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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