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 받아 환급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 서류제출 건으로 100% 지정되고 있어 환급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2. 환급지 세관의 판단에 따라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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