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비중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후 환급신청방법
요지
<질의요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비중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후 환급신청방법 <상세내용> 1) 세율별 비중의 조정 신고가 선택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갑설] 당해 연도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변경이 발생하면 회사가 비율 조정 여부를 선택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한 월 이후 매월 조정신고를 하여 신고를 한다. [을설] 신고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조정신고를 하여야 함.(회사가 선택하여 조정 신고하는 경우 업체에만 유리한 경우 발생함) 2) 연중 세율별 비중 변경신고를 한 경우 익년도 세율별 비중산정 방식 [갑설] 전년 조정 신고한 내용과 관계없이 전년(1월~12월) 세율별 비중을 기준으로 세율별 비중을 신고한다. [을설] 연중 비중을 변경 신고한 경우에 변경 된 월의 해당 수입기간은 제외하여 비중 신고한다.(예시 : 전년 9월부터 적용한 경우 전년 1월~8월 세율별 수입비중을 ‘15년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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