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요지
<질의요지>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조정고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되는 ‘탈지분유(HSK 0402.10-1010)’를 수입 ㅇ ‘14년도 수입 탈지분유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14.4.11.~5.27. 수출 질의사항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하는 경우 ‘14년4월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14년4월에 수입한 원재료가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 2번 질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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