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조정고시 세율별 환급물량 조정등 질의
요지
<질의요지> 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 특정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것에 관계없이 다른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신청 가능 2. 환급방법조정고시 제8조* 적용없이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한 세율별 비중조정 신청에 따른 직전 3월간의 세율별 수입비중에 따라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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