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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요지

<질의요지> 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별표1,2 모두 적용)인 Condensate 원유(HS 2709.00-10)에 대하여 전년도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환급 <<2016년 Condensate 원유 세율별 공급국가>> ㅇ 호주산 Condensate 원유는 한-호주 FTA협정에 따라 양허세율이 단계별로 인하되어 2018년 최종적으로 0%적용되는 품목임 <<한-호주FTA Condensate 원유 년도별 양허세율>> ㅇ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 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 없음 □ 질의사항 ㅇ 상기와 같은 경우 환급방법조정고시 제8조 적용없이 제9조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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