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황색종 잎담배(HSK 2401.20- 1000)’를 다수의 국가로 부터 수입 ㅇ 잎담배는 생산국가별 품질 및 특성이 상이하여 생산국가, 종류, 품종, 등급, 가공, 색상 등에 따라 별도 코드로 관리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고시 제5조제1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한 후 3개월 이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을 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입증자료 2) 유효기간 내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고시 제5조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입증자료 3)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대하여 실물흐름이 아닌 서면관리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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