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
임금 68207-149
요지
기금의 합병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합병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이 가능한지 잔여재산의 처리시 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하며,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법인인바,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div
관련 해석례
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 합병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합병해야 하는지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모기업으로의 흡수 합병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절차는 회사의 고유사업은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으로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는 것임. 직원은 모두 퇴직금을 받고일부만 모기업의 계약직으로 편입될 예정임. 이 경우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기금을 합병해아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금에 대해서는 해산절자를취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