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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2. 27. 결정

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

임금 68207-149

요지

기금의 합병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합병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이 가능한지  잔여재산의 처리시 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하며,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법인인바,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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