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
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 에만 해산하며,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상법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는 법인인 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 하지 않음.
관련 해석례
합병시 기금을 해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 합병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합병해야 하는지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모기업으로의 흡수 합병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절차는 회사의 고유사업은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으로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는 것임. 직원은 모두 퇴직금을 받고일부만 모기업의 계약직으로 편입될 예정임. 이 경우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기금을 합병해아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금에 대해서는 해산절자를취해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