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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8. 10. 결정

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60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사업의 합병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 청산인은 해산일 부터 3주 이내에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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