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2. 19. 결정

사무소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및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간담회로 노사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노사 68107-57

요지

서울동차지부는 철도노조의 현장 단위조직으로서 조합원이 500여명(전체 직원 600여명)으로 사무소측과 지부에서는 매년 2회씩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97년부터 매년 2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98년 하반기에 들어 소장이 바뀌면서 사무소 차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고 노사간담회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98년 하반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소 내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의 개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본 조합과 철도청간의 협약에의하여 각 지부가 있는 소속기관에는 노사간담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때 노사간담회는 노사협의회에 갈음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지부의 철도노사협의회 및 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본청, 지방철도청, 철도차량정비본부에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만약 사무소 단위의 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으나귀 지부의 경우 규정에서 협의회와 간담회를 구분하여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간담회를 법상의 협의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