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및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간담회로 노사협의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
노사 68107-57
요지
서울동차지부는 철도노조의 현장 단위조직으로서 조합원이 500여명(전체 직원 600여명)으로 사무소측과 지부에서는 매년 2회씩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97년부터 매년 2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98년 하반기에 들어 소장이 바뀌면서 사무소 차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고 노사간담회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98년 하반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소 내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의 개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본 조합과 철도청간의 협약에의하여 각 지부가 있는 소속기관에는 노사간담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때 노사간담회는 노사협의회에 갈음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지부의 철도노사협의회 및 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본청, 지방철도청, 철도차량정비본부에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만약 사무소 단위의 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으나귀 지부의 경우 규정에서 협의회와 간담회를 구분하여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간담회를 법상의 협의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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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가도조성,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 임시 숙소 및 사무소 설치, 시멘트공장 설치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용한 뒤 사업시행기간 만료후에는 원상복구하는 경우(지목변경은 수반되지 않음).1. 일시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2. 공장은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부과대상인지, 3. 임시 야적장도 창고시설로 볼 수 있는지 4. 임시 숙소 및 사무소를 업무시설로 볼 수 있는지 5. 가도 개설 이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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