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각 사무소 단위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 귀 지부의 00노사협의회및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본청, 지방철도청, 철도차량정비본부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만약 사무소 단위의 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임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으나 귀 지부의 경우 규정에서 협의회와 간담회를 구분하여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간담회를 법상의 협의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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