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개별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1. 귀지부의 철도노사협의회및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이하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본청, 지방철도청, 철도차량정비본부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만약 사무소 단위의 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상 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으나 귀지부의 경우 규정에서 협의회와 간담회를 구분하여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간담회를 법상의 협의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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