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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2. 9. 결정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노사 68107-374

요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내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외주 업체에 도급으로 넘기는 건과 사택 내 유치원을 폐쇄하는 건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명시된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법”)상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영권의 배타성을 일부 수정하여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는 노사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하도록 하는 것”임 생각건대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권리·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권리·의무의 행사 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는 것이 법 제20조의 취지라 할 것임 귀하가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 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법제20조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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