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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상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경영권의 배타성을 일부 수정하여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는 노사가 협의회에서 협의 또는 의결하도록 하는 것”임 ○ 생각건대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권리·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이러한 권리·의무의 행사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는 것이 법 제20조의 취지라 할 것임 ○ 귀하가 질의하신 구내식당 운영권의 외부업체로의 이전, 사택내 유치원 폐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0조의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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