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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11. 19. 결정

희망퇴직자 퇴직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임금 68207-782

요지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 여부와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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