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망근로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요지

◆ 직원사망 시 유족들에게 위로금조로 일정액 지급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나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매년 예산서에 반영하여 집행하였음은 정관상의 " 기타 직원의 생활원조''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법한 용도사업으로 인정됨. ◆ 다만, 향후 용도사업 운용의 명확화를 위해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 일정금액 지급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고, 지원한도액 등은 기금운영규정에 명시 하고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망근로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